거리두기 재연장 세부 방역 내용 공지(+식당 카페 21시까지 인원변경)


거리두기 재연장 세부 방역 내용 공지(+식당 카페 21시까지 인원변경)

거리두기 재연장 세부 방역 내용 공지(+식당 카페 21시까지 인원변경)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9월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주력하기로 했는데요. 아래는 정책브리핑 내용 입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되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은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4인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도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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