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황혼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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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황혼에 이르러 불행한 혼인일지라도 참고 살던 부부가 자녀가 성인이 된 후 관계 해소를 결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50대 또는 60대 이상의 부부가 갈라서는 경우를 ‘황혼이혼’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동안은 자녀만을 위해 참았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전혀 같이 살 이유가 없어졌기에 헤어지는 것이라고 하였죠. 2020년 기준 중년 부부가 절혼을 하는 건수가 전체의 3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50~60대의 중년 부부는 대부분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도맡는 형태라 하였죠.

그들이 혼인 해소에 이르게 됐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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