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성범죄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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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신체와 접촉하는 일은 꽤 찜찜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를 즐기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성과의 신체접촉을 즐기는 이들이 있다 하였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하면, 이런 스킨십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싫어할 게 명백한데도 스킨십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하였는데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로, 잘못하면 성범죄 전과를 남기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에 불필요하게 닿으면 현행법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고 하였는데요.

형법에 따라서 법적 책임이 주어지고, 부수적으로 신상정보가 법무부에 등록되어 관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습범이거나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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