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기여도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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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혼을 하는데 있어서 부부가 타협을 선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자녀의 양육권의 결정이나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립이 심화된다고 하였습니다. 재판 판결을 받고 나서야 결정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는데요.

서로간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상태에서 양육, 재산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면 짧으면 1개월, 길면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협의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법적 강제성을 지닌 판결에 따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재판을 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면 약 6달에서 1년까지의 시간이 소요되며 쟁점에 대해서는 서로간 법적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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