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의 특약: 보증금 반환 조항과 전입신고의 효력 발생 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신청 후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 전세 계약 특약에서 '잔금일'이 아닌 '잔금일 익일'까지로 특약을 설정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 특약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고려하여 '잔금일 익일'로 특약을 설정해야 합니다. '잔금일'로 설정할 경우, 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저당 등이 설정되지 않은 등기부등본상 깨끗한 집에 전입신전세 계약 특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고려할 때, 근저당 등이 설정되지 않은 등기부등본상 깨끗한 집에 전입신전세 계약 특약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하면 관련된 부채나 제약사항이 없는 상태로 전입 및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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