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검시 분동검사 신청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검시 분동검사 신청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정밀검사 수검시 하중시험에 필요한 분동검사 신청을 관리주체가 신청해야 함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중검사 시 필요한 분동은 검사신청자가 직접 준비해야하지만 자체 분동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들을 위해 검사일정에 맞춰 승강기조합이 분동을 운송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동검사 수수료는 승강기 1대당 80,300원(부가세포함)입니다.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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