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할부가 될까?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할부가 될까?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할부가 가능한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며,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시 별표 1에 명시된 73개 항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장기수선계획 공사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충금 사용 시 할부방식 또는 분할지급방식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을 위한 장기수선계획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장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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