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1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2022년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공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의 2022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pdf.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2022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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