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개선공사를 하면서 지체장애인을 위한 대체 이동수단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의 이동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회의 대표에게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배상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16층에 사는 휠체어 이용 지체 장애인, 승강기 공사하면? 지난 1월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민영아파트는 약 한 달 동안 승강기 교체공사를 했는데, 지체장애인을 위한 대체 이동수단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 16층에 살면서 수동휠체어로 이동하는 지체장애인은 직장 출근 및 사회생활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아파트 측에 조처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집에 가만히 있거나 가족이 업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해당 지역 장애인인권센터 활동가는 장애인 특성상 승강기를 운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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