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절차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절차

승강기업에는 승강기 제조업, 승강기 수입업,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이 있는데 오늘의 포스팅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이란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 품의 수리, 승강기 부품의 교체, 그 밖에 행안부장관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서 •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유지관리업자는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고속승강기 #승강기책임기술인력 #승강기일반기술인력 #승강기유지관리업보유장비 #승강기유지관리업변경등록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 #승강기유지관리업기술인력 #승강기안전관리법 #승강기실무경력 #승강기수입업 #승강기산업기사 #승강기기사 #승강기기능사 #분동 #중저속승강기

원문링크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