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자 자진 신고 안내문


등록 임대사업자 자진 신고 안내문

등록 임대사업자 자진 신고 안내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신고기간2020년 3월2일(월)~6월 30일(화) (4개월)신고 대상자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신고항목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이번 자진 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12.2.5일 이후 계약 건부터 해당되며,신고의무가 도입되기 전 임대차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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