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종과 화염상모반 치료 보험 적용 인정기준


혈관종과 화염상모반 치료 보험 적용 인정기준

혈관종과 화염상모반 치료국민건강강보험 적용 인정 기준Q. 혈관종 치료 or 화염상모반 치료 국민건강보험적용이 되나요?A. 혈관종과 화염상 모반 국민건강보험 적용이인정되지만 다음 요건을 부합하여야 합니다.심사 기준 데이터는 2010년 11월 25일 일련번호01-02 고시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 : 고시 제2010-100호(행위)*심사평가원에 확인해본 결과 이후 고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제까지는2010년 11월 25일 고시에 따르게 됩니다.(포스팅 작성일 2020년 07월 27일)우선 지난 고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전 내용입니다.제목 : 혈관종 상병의 급여 여부혈관종은 대부분 출생 시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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