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종과 화염상모반 치료국민건강강보험 적용 인정 기준Q. 혈관종 치료 or 화염상모반 치료 국민건강보험적용이 되나요?A. 혈관종과 화염상 모반 국민건강보험 적용이인정되지만 다음 요건을 부합하여야 합니다.심사 기준 데이터는 2010년 11월 25일 일련번호01-02 고시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 : 고시 제2010-100호(행위)*심사평가원에 확인해본 결과 이후 고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제까지는2010년 11월 25일 고시에 따르게 됩니다.(포스팅 작성일 2020년 07월 27일)우선 지난 고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전 내용입니다.제목 : 혈관종 상병의 급여 여부혈관종은 대부분 출생 시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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