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1.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관련 안내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나입할 수 있는 상품이며, 중간에 납입이 없다고 하여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까지 제공됩니다. 6.15일부터 11개 시중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고 있으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SC제일은행은 24년1월부터 운영개시 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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