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상품별 달라요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48323호(2021.09.23~2022.09.22)


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상품별 달라요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48323호(2021.09.23~2022.09.22)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48323호(2021.09.23~2022.09.22) 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 김가민입니다. 오늘은 보험 상품별 고지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할거예요 ^^ 계약전 알릴의무 = 고지의 의무 상법제 651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체결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사실을 고지 하지 않거나 , 부실고지 를 한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 부터 1개월내에 , 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 보험회사 )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험의 고지의 의무인 계약전 알릴 사항 건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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