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동공인중개사학원]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신도림동공인중개사학원]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안녕하세요~신도림동공인중개사학원 임탐입니다.오늘은 2021년 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안내 드립니다.상반기에 바뀌는 부분과하반기에 바뀌는 부분을 나눠서 안내 드리겠습니다.그런데,,,그 중에 1월에 가장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1월부분은 따로 안내 드립니다~^^2021년은 세제의 변경이 많아주택 소유자들은 관련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2021년 1월 1일 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래 과세 여부를 따진다.단,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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