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2동 공인중개사학원]잘못된 부동산 상식 바로잡기!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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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일상의 고민을 같이 고민하는 고민맨!고민중개사 인사드리옵니다.오늘은 잘못된 부동산 상식을 바로잡는 시간을가져볼까 합니다!알고있었다고 자만하다간 큰코다칠껄요!!! 자 떠나보시죠! GOGOGO~!흔히들 전월세 계약 하실때, 월세 계약은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주고전세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한다고 알고들 계신데요?그러나 현행법상 집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은 모두 임대인에게 있습니다.민법에서는 임대인의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집주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지며, 이것이 '수선 의무'입니다. 대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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