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역 공인중개사학원] 부동산용어알아보기 - 규제지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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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규제 지역관련 구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게되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런 용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각 각의 용어가 어떤 의미이고 어느 지역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첫번째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2002년 8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현저히 높다는 부분이 의미가 모호한데요 그러면 지정과 해제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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