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동 공인중개사학원] 부동산 용어, 맹지(盲地)란?


[서원동 공인중개사학원] 부동산 용어, 맹지(盲地)란?

안녕하세요?^^ 일상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는, 고민중개사! 인사올립니다앗 (뚜둔) 오늘은~~~ 부동산 용어!! 그중에서도, 맹지(盲地)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레츠고~! ^^ 빠밤 우선, 맹지(盲地)란~!!!!!! 토지의 주위가 모두 다른 토지로 둘러 쌓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한자는 '소경 맹', '땅 지'자를 써서 눈먼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맹지는! 해당 대지로의 출입이 불가! 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사람이 걸을 수 있거나,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폭4m의 도로가 2m이상 접해야 합니다!!! 진입도로가 있는 땅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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