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사거리 공인중개사학원] 증여받은 시골집이 있어도 무주택자?!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조건 확인


[신림사거리 공인중개사학원] 증여받은 시골집이 있어도 무주택자?!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조건 확인

안녕하세용~ 드리미입니다~! 주택청약의 가점에 있어 무주택기간이 중요하죠! 무주택이라고 하면 단순히 집이 없다고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무주택기간은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뜻합니다. 결혼한 배우자가 주택소유자면 나는 무주택자로 가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주택이 있지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 1 (1)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 (2) 3개월 이내 처분한 상속주택 (3) 비도시 지역 단독주택 소형, 저가 주택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 (1) 소형 저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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