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입구 공인중개사학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속세'에 관하여


[서울대입구 공인중개사학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속세'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일상의 고민을 나누는 고민중개사 대차게 인사올립니다.(꾸벅) 오늘은! 어제(10/24)자 기사로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상속세'에 대하여 알아보려하는데용! 고민중개사 개인 의견보다는 사실(팩트)에 기반하여 살펴보려고 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LEGO!! 우선 상속세는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에 따르면 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의 10억이라는 기준은 22년전 기준으로서, 22년전에 10억원 이상이었던 아파트는 초고가, 초호화 아파트로 분류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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