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안! 위드코로나 종료, 연말 모임 및 학원 이용에 꼭 참고하자! (독산동/청룡동/은천동공인중개사학원)


12월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안! 위드코로나 종료, 연말 모임 및 학원 이용에 꼭 참고하자! (독산동/청룡동/은천동공인중개사학원)

안녕하세요, 세찬입니다!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금번 조정안은 18일(토)부터 적용이 되며 1월 2일까지 총 16일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우선 사적 모임이 최대 4명으로 대폭 인원이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접종 완료자 대상인데요, 미접종자라면 식당, 카페 등 출입이 2인 이상 불가합니다. 또한 식당, 카페 영업 시간은 밤 9시까지로 조정되었습니다. 시설 종류에 따라 이용 제한 시간은 9시 혹은 10시 적용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밤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한 시설은 영화관, 공연장, PC방, 일반 학원 등입니다. 여기서 공인중개사 학원은 10시까지에 해당이 되어 거리두기 조정안 적용 기간 동안 야간반 수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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