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공인중개사학원] 중개보조원 채용제한, 고지의무 개정사항 정리


[과천시공인중개사학원] 중개보조원 채용제한, 고지의무 개정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수도권 공인중개사학원을 대표하는 과천시 공인중개사 학원의 합격 Go You 명사 최큐리 매니저입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내용에 신설되거나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된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등록 결격사유 <현행>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2.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신설>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사항 위반시 : 등록취소 3.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신설>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임을 고지하여야 함 해당사항 위반시 : 과태료 부과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각각에게 모두 부과) 4. 임대차 중개시 설명의무 <신설> -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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