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이르면12월말시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이르면12월말시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르면12월말시행!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①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 및 해당 단지 관리규약에「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시 조치사항」 반영*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정하는자치규약을 말하며, 시도지사는그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관리규약 준칙'을 정함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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