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이예고되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이예고되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개정안입법이예고되었습니다!21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한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산단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청년 입주자격 완화 등 제도개선!국토부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산단근로자의 행복주택의입주자격을 확대하고,직주근접 제고를 위해타 행복주택으로재입주 허용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이르면 오는 12월말 시행될 예정이구요!① 미임대 산업단지형행복주택의 입주자격 확대ㆁ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발생될 경우, 우선은 소득기준 완화(기준 100% → 최대 150%까지 완화)하여입주자를 추가 선정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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