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이 과로 기준에 못 미친다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운가요?


근무 시간이 과로 기준에 못 미친다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운가요?

작년, 세계 50개 도시를 대상으로 '일과 삶의 균형지수'를 조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서울이 꼴찌를 차지했는데요. 주당 4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의 비율이 높은데 비해 휴가 일수가 현저히 적어 '과로 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과로한 사회에 대한 문제는 당연한 듯이 스며들어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과로로 인한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함으로써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근무 시간이 과로의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강도 높은 노동과 불규칙한 야근으로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이를 산재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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