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기간 단축 시켜주는 개정안을 살펴보면


산재승인기간 단축 시켜주는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정을 위해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었을 때에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과거에는 사업주의 날인을 받고 해당 내용을 통지하는 절차를 거쳤는데요. 사업주에 패널티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재해자가 타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취지에 어긋나는 조항들이 폐지되며 현재에는 근무 중이거나 했던 곳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개인 또는 노무사를 위임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산재승인기간이 안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짧아도 6개월에서 길게는 재판까지 고려하면 1년 이상 소요되기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생명과 생계에 직결되어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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