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승인 사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승인 사례

일용직이란 사전적으로 상시근로자가 아닌 1일 단위로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을 하거나 파견되어 임금을 지불 받는 직무를 의미합니다. 흔히 알고 계씨는 건설 공사 현장에 나가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산재법으로는 1인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가입이 되어았고, 국가의 책임 안에서 근무자를 보호해주는 의무보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테투리를 벗어난 분들은 일하다가 다쳤을 때 제대로 손실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루치 급여를 받는 분들도 일을 하다가 사고를 입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특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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