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방법(ft. 후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방법(ft. 후기)

신고기한은 매년 5월31일까지입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매일 세액의 0.022%의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니까 미루지 마시고 납부하시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먼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세(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 홈택스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세액 조회 → 납부하기) 지방소득세 납부 : 위택스 (납부하기 → 지방세 → 조회 → 납부하기) 납부는 당연히 바로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도 있어요. 단,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0.8% 수수료가 붙습니다. 반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로 결제하면 무이자 할부 납부할 수 있어서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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