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주택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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