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액 2배로 증가, 실버존까지 대상 확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액 2배로 증가, 실버존까지 대상 확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대상 확대 - 화재,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에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 - 실버존 교통사고 추가, 상해등급 5급→7급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하교 중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골절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은 초등학생 A군은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으로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게 됐다. 실버존으로 지정된 경로당 앞 교차로에서 차량과 부딪쳐 골절을 입은 70세 B씨는 ‘22년 1월부터 ‘시민안전보험’으로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는다. 다가구 주택 화재사고로 숨진 C씨의 유가족은 2,000만원, 시내버스 탑승 중 버스 급정거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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