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하자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하자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전세나 월세를 가는 경우!!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바로 권리관계입니다. 은행의 대출은 얼마가 있는지 그 외 가압류나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지요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네 맞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하지요 예전에는 등기소가 서 발급받아야 했지만이제는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 과정 안내해 드릴게요~A. 네이버 포털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해 줍니다. B. 그리고 검색 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 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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