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국회 행안위 통과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국회 행안위 통과

국회가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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