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증권사 환전도 허용


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증권사 환전도 허용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 5000만 달러로 상향…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 2023.02.10 기획재정부 이르면 6월부터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확대된다.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외화 환전은 증권사에서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1960년대 외자 유출을 억제 및 통제하기 위한 과도한 외환규제가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불편을 키우는 등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및 업무영역 관련 규제를 우선 혁파한다.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먼저, 해외송금 때 증빙서류 제출의무와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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