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범죄 " 보이스피싱 등 "


전자금융범죄

전자금융범죄 " 보이스피싱등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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