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입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선발' 의무화


2022대입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선발' 의무화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이 모집정원의 10% 이상을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또 대학입학전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까지는 학원뿐 아니라 교습소, 개인과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입시특혜 의혹이 논란이 되면서 교육부가 지난해 11월28일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고등교육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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