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논문에 미성년자·자녀·배우자 저자로 올릴 땐 사전신고


교수 논문에 미성년자·자녀·배우자 저자로 올릴 땐 사전신고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앞으로 대학 교수가 미성년자나 자녀, 배우자를 논문 공동저자로 등재할 때는 사전에 소속 대학이나 학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은 연구나 논문일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기사전문보기: http://www.newedu.co.kr/news/article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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