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육아휴직 규정 및 사용


[노무] 육아휴직 규정 및 사용

육아휴직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1년의 육아휴직을 최대로 사용하지 않고 6개월만 사용했다면 이후 남은 6개월을 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전문가답변보기: https://www.a-ha.io/questions/4df839b2d3b6d6a3af09aaf043f047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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