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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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당국은 29일 현재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던  'DSR 40%' 규정을 오는 7월부터 차주(대출자)별로 단계적 적용을 확대하고 2023년 7월에는 전면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음.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돈 빌린 사람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 지금까지 은행들은 이 비율을 은행전체 차원에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자 개인별로 적용함. 정부가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 전면 시행하겠다고 29일 밝힌 가운데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에서 고객이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한주형 기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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