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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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기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됨. 기존에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한채에 대해서는 보유·거주기간을 감안해 양도세를 감면받았으나, 앞으로는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의 보유·거주기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임. 1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조건을 최종 1주택자가 된날부터 기산하기로 함. 여당, 2년 유예기간 주기로 최종 1주택 된 날부터 기산 2.여당이 주택 매각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혜택을 최대 30%포인트(양도차익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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