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주식하는 직장인, 내년 직장인 건보료 급상승


월세, 주식하는 직장인, 내년 직장인  건보료 급상승

보통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월세 받거나, 주식으로 금융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건보료가 상승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만 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었다면 부가 수입이 월 300만 원 이상 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는 건강 보험료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가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추가 보험료는 부담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직장을 다니게 되면 건강 보험료 직장 가입자로 분류 됩니다. 이경우 매달 납부하는 건강 보험료는 직장과 개인이 각각 절반씩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가 60만 원이라면 본인이 30만 원 그리고 직장에서 30만 원을 납부하는 셈이죠. 하지만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월급 외에 부가적인..


원문링크 : 월세, 주식하는 직장인, 내년 직장인 건보료 급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