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걸리면 범칙금 7만원+ 벌점 10점 입니다. 단속이 강화 되었으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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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올해부터는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속 역시 강화되었다고 하니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좌회전 할때는 신호를 받고 좌회전해야 되는 건을 많은 분들이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잘 준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실제로 차가 안 올 때 우회전하는 건 잘 알고 계시지만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가 녹색 불일 때 차가 통과하는 것은 신호 위반이라고 합니다. 단, 횡단 보도 신호가 녹색 불이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빠르게 통과해도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실제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우회전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일때 보행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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