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가 모르는 이 고지서 돈 절대 내지 마세요. (최대 15% 보험료 할증)


국민 90%가 모르는 이 고지서 돈 절대 내지 마세요. (최대 15% 보험료 할증)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 이런 식으로 교통법규 위반 금액이 청구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과태료가 1만 원이라도 비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만 원이라도 줄여보자는 식으로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로 납부하는 게 맞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과태료는 무인 단속기를 통해서 내는 것이 과태료 입니다. 범칙금과는 다르게 벌금 외에 벌점은 없습니다.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번호판 영치 등을 할 수 있죠. 과태료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행정법상에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금전적인 벌금입니다. 범칙금 경찰관이 운전자를 확인한 후에 부과되는 벌금이 됩니다. 즉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벌금 외에 벌점까지 추가될 ..


원문링크 : 국민 90%가 모르는 이 고지서 돈 절대 내지 마세요. (최대 15% 보험료 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