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생수만 놨을 뿐인데 벌금이 300만원이라고?


집앞에 생수만 놨을 뿐인데 벌금이 300만원이라고?

보통 생수를 사 먹는 집이라면 보통은 생수를 박스째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관 앞에 생수를 그대로 놓고 필요할 때마다 빼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생수뿐만 아니라 유모차, 자전거등을 현관 앞에다 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현관 앞 공용 복도에 생수나, 자전거, 유모차 등을 쌓아 놓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답니다. 이게 모두 불법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공용 복도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 공고를 올리기도 합니다. 특히나 너무 많은 물건을 쌓아 놓다 보니 이웃 주민과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웃 간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특히 소방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공용 복도에 물건을 쌓아 놓으면 안 됩니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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