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큰일 나겠네' 직장인, 6월까지 '이것' 안하면 과태료 300만원 물어요


'진짜 큰일 나겠네' 직장인, 6월까지 '이것' 안하면 과태료 300만원 물어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바로 직장인 건강 검진인데요. 국가에서는 의무적으로 의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고 올해 6월까지 연장 신청을 하셨다면 꼭 6월까지는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나 6월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 3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건강검진 대상 건강검진 대상은 만 19세에서 64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국민 대부분이 대상이 되는 셈이죠.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혹시나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12월 31일까지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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