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뀐, 내가 사표 냈어도 실업 급여 발을수 있는 13가지 방법 공개


올해부터 바뀐, 내가 사표 냈어도 실업 급여 발을수 있는 13가지 방법 공개

퇴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네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네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본인 스스로 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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