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진로변경 방법위반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블랙박스] 진로변경 방법위반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방향지시등 켰다고 끝이 아니죠!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사이드미러를 통해 변경하려는 차선 뒤에 오고 있는 차가 있는지, 거리가 충분한지 확인을 해야 한다. 위 사진에서 3초 뒤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2차선에 있던 흰색 티구안 차량은 무리하게 방향을 꺾으며 한 번에 두 개 차선을 변경해왔다. 운전석에서는 A 필러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블랙박스 영상보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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