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입니다


2020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1일 이며, 근로조건 개선, 지위 향상시키위해 각국 근라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많은사람들이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 인지 아닌지 헷갈려하시지만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 입니다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해요 공공기관 정상운영합니다 하지만 기업과 은행은 근로기준법이 적용 받기때문에 휴무일 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 입니다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죠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출근 할 것을요구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 근무수당을 따로 지급해야해야 합니다 이에 반문이 올 경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에 근무 하는 경우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근로기준법에 명시되었다라고 말할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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