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사업소 사실조회신청 방법 - 전자소송


자동차등록사업소 사실조회신청 방법 - 전자소송

오늘은 차량번호를 알 때 어떻게 주소보정을 하는지 알아볼거에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다음 주소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집 근처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사실조회를 하시면 차주와 차량번호가 일치할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보내줍니다. 만약 아니라면 인적사항을 회신하지 않습니다. 차량번호로 안된다면 다른방법을 강구해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세요~! 우선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_ 에 접속하시고 여기서 서류제출메뉴에서 민사서류를 클릭하세요~! 다음은 사실조회신청서를 클릭하세요 다음은 자기 사건의 번호를 입력하세요~! 네 전자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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