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세액공제/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사용법과 소득공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세액공제/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사용법과 소득공제

소득공제율 80% 적용4월~7월 동안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80%로 적용.8월부터 12월까지는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가 적용-> 음식, 숙박, 관광 등 피해업종 대상만이였지만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기간과 업종이 대폭 확대->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어느것으로 받던지 간에 소득공제80% 대상<참고>연소득의 25%이상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 가능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세액공제 16.5%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내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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