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모집 안내문(장애인 대상)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모집 안내문(장애인 대상)

모집대상:13개소(가로판매대 11, 구두수선대 2)모집대상 시설물 현황- 1인 1개의 시설물만 신청서 접수 가능(대상 시설물 중 원하는 시설물 접수)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2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등록 장애인이며 생계가 어려운 사람(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조회 결과 3억원 미만인 자)으로서, 시설물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 ※본인은 별도 직업을 가지거나 자영업을 하며, 가족이나 타인을 통해 운영하는 경우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됨.공고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서울시 세외수입(공유재산 사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등) 체납금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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